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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알림장

토지에도 종류가 있다고?

토지에도 종류가 있다고?

[pixabay 출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중 하나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토지의 종류는 총 28개입니다. 기준별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종류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4.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위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8.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제외),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제외)

 

12.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써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 제외)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28.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기 다른 역할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농경지, 임야, 대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는 우리 생활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