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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알림장

청년이라면 도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이라면 도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일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주택 드림청약은 높은 전·월세 가격에 한숨 쉬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 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 대상자

  • 19세~34세
  • 무주택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사실 확인 되는 경우 가입 가능)

 

2.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되어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4.5%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국토교통부.출처]

 

3. 가입 방식

① 증빙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확약서

②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③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④ 신청 은행

[국토교통부.출처]

 

※ 자주하는 질문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현역 장병만 해당)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어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질문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청년주택드림청약 | 국토교통부

가입 대상자 (나이) 19세 ~ 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 및 전역자의 경우) ➀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➁병적증명서(현역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