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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알림장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pixabay.출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우울, 불안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유효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자 (신청일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연계의뢰서)

 

3. 서비스 내용

①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②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합니다.
  • 당해년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③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의 경우 7만 원입니다.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정부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567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