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 (사업ㆍ금융ㆍ연금ㆍ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ㆍ보훈보상대상 상이자(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 중에서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생긴 분들)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과표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ㆍ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ㆍ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ㆍ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확인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질문에 "네/아니오"로 대답하여 화살표를 따라가면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네/아니오"에 체크를 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여부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사이트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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